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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중개수수료 법적 안전장치 마련

REAA REINZ, 소비자 보호규정 설정향후 커미션 시시비비 사라질 듯

 

앞으로는 주택을 매매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때문에 시시비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규정은 부동산 중개인과의 계약 만료 때와 매매 시 중개수수료 기준 등에 대한 확실한 기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뉴질랜드부동산협회(REINZ)와 정부기관인 부동산중개인 관계당국(REAA)은 앞으로 중개인들에게 새로운 규정들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REAA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총 부동산 중개인계약 중 67%가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부동산회사들간 의견충돌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 가운데 주요 사항은 ▲매매자와 매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을 때 오직 1명의 중개인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매매자가 중개계약을 취소한 후 중개인에 의해 소개받은 매입자와 개인적으로 매매를 체결한 경우 6개월 안에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AAKevin Lampen-Smith 대표는 "매매자가 중개인을 교체한 후 집이 팔렸을 경우 어떤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느냐 하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인한 문제가 REAA, REINZ 양쪽 모두에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부동산중개인만이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확실한 규정으로 인해 모두에게 확실함을 제공하게 됐다" "규정의 사용여부는 계약 당사자들간의 자유이지만 REAA는 새로운 규정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는 부동산중개인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클리코리아닷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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