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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주택 1/3, 천재지변 보험금 태부족

은행聯보고서, 자연재해 때 클레임해도 보험금은 미미보험사 멋대로 전액보상 없이 책정


AK, 고사양 주택 85%까지 손실-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됐을 경우 보험금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전체 주택의 1/3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집주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뉴질랜드은행연합이 최근 국제비교평가보고서를 통해 크라이스트처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뉴질랜드 주택들은 보험금이 턱없이 부족해 복구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오클랜드의 경우 개성이 강하거나 고사양의 주택들의 수치가 최대 85%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새로 증개축을 한 주택들도 해당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캔터베리 지진사태로 인한 보험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험업계는 약 18개월 전 새로운 ‘Sum Insured" 규정을 도입, 소비자들은 인상된 보험료 이외에 충분한 보험금을 적용받으려고 값비싼 부동산가치평가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소비자보호협회(Consumer NZ)는 각종 부동산가치평가가 정확치 않은데다 들쑥날쑥 제멋대로인 점을 확인하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종전에는 정해진 액수가 아닌 복원비용을 감안해 주택보험을 가입한 반면,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복원에 필요한 예상액수(Sum insured)를 산정해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뉴질랜드은행연합회 Kirk Hope 회장은 복원 예상액수의 최대 30%정도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집주인들이 실제로 복원비용을 정확히 계산한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개별 주택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보험사의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일괄적인 기본 액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메시대학 보험전문가 Michael Naylor 박사는 “30%가 아닌 50% 주택들이 충분치 않은 액수로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서 현재 보험사의 기본액수와 계산방식으로는 더 이상 뉴질랜드의 빌딩코드에 맞는 비용과 자재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제로 연구한 결과,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평균 5만불 정도가 부족하지만 고급주택의 경우엔 10~20만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험카운슬의 Samson Samasoni 대변인은 "그 동안 아무도 얼마나 많은 주택들이 부족한 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새로운 복원 예상액수에 대한 규정이 확실한 보험금 산정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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