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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News

10년 넘은 누수주택도 구제된다

건설부, 법원 판결 잘못돼도 신규 법안 제정 피해자에 도움…MBIE, 1백건 클레임 거절

누수주택 신고기한 10년을 넘겨 클레임을 거절당한 1백여명의 누수주택 피해자들이 집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 Nick Smith 장관은 대법원이 사태를 명확히 결정짓지 못할 경우 새로운 법안을 통해 이들 피해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mith 장관은 지난달 대법원이 오클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John Osborne씨와 Helen Osborne씨의 판결을 통해 10년 기한을 넘겨 클레임을 거절당한 다른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판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즈니스혁신고용부(MBIE)의 고위 관계자는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1백여건의 클레임 모두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관계자는 “Osbourne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관련 부서에서 해당 건들을 재검토할 수 없다는 편지를 보냈으며 주간미팅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변호사 Tim Rainey씨는 법원과 Tribunal을 상대로 Osbourne씨의 케이스를 다른 클레임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서류를 접수했다. Tim Rainey씨의 이 같은 행동에 따라 1백여건의 클레임이 비슷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0년 기한의 시작을 건축이 마무리된 시점이 아닌 Code Compliance Certificate가 발급된 시점임을 명확히 했다. 비즈니스혁신고용부의 대변인은 “어찌됐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클레임 신청자 Andrew Swan씨는 “대법원의 판결 후 희망이 보인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위클리코리아닷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