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의 철저한 사전 신용조사
신규 세입자 선정 시 철저한 신용조사와 추천서 제도를 통해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세입자를 선정,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Client의 불편함을 최소화
2. 예외 없는 철저한 임대료 관리
임대료의 철저한 징수 및 관리로 필요 시 직접 방문 및 상담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 해결하는 역할 실시
3. 뉴질랜드 부동산법무사가 Client Portfolio 직접 관리 운영
뉴질랜드 부동산법무사(Conveyancer)가 임대관련 Legal documentation 및 Operation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
4. 소액 개보수 수리는 No Commission
주택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간단한 수리 및 청소 등 $1,500 이하의 소액수리는 수수료 없이 파트너십 관련회사의 경비만으로 처리
5. Client의 비밀보장 및 이익창출 실현
모든 Client와 비밀보장계약(Client Confidentiality Agreement)을 통해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고, Client의 이익창출 실현에 최선의 노력
|